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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블랙박스 급발진 증명하는 법

풍경 2024. 7. 9. 09:50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잦아지는 와중에 페달 블랙박스의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의자 밑에 설치한 페달블랙박스로 특정 시간 대에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차량 제조사가 아니라 운전자가 그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개인이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많고 차량의 결함을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가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혹시 모를 급발진 사고에 최소한의 증거를 잡고 싶은 마음에 페달 블랙박스의 구매가 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페달블랙박스

온라인 자동차 용품 판매 사이트 ㅇ샵, ㅁ쇼핑몰 등에서는 지난 달과 비교 30%의 매출 상승이 이어졌으며 설치 방법, 가격 등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급발진 사고에서 지금 운전자가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페달 블랙박스 뿐이다보니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채널 블랙박스

하지맘 페달만 보이는 블랙박스는 언제 찍힌 동영상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즉, 10분 전에 찍은 동영상인지 어제 찍은 동영상인지 확인이 되어야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증가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법적인 증거 능력까지 갖춘 페달 블랙박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방법 중에 페달과 옆 유리창 너머까지 보이도록 카메라를 설치라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정부 강제는 할 수 없는 페달블랙박스

최근 한 기사를 참고하면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규제를 적용할 경우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합니다.현대차·기아·GM·KG 등 국내 제조사는 물론 수입사에도 강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무역분쟁·통상마찰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만 달면 될 게 아니라 벤츠도 한국에 차를 팔려면 페달 블랙박스를 달아야 한다"며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면 제작사 수입사가 받아들이겠지만 페달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된 나라가 없다. 한국에만 그런 기준이 적용되면 차량 수출·입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조사들이 옵션에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긎니다. 옵션으로 제공할 경우 무역분쟁 등 갈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차량 구매 시 페달 블랙박스를 옵션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며 "기존 앞뒤 블랙박스와 연계될 때 페달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의 신빙성이 확보되는 만큼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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